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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대상 요건,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간다하게 신고하셔서 불이익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보증금 보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주택 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시, 제주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자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필요 시) 보증가입 증명서, 임차인 동의서, 거주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등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입력 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 신고 완료 및 결과 확인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접수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내 계약: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면제
📌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요 요약 체크포인트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해당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가능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보 입력 시 두 사람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Q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보증금이 5천만 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료 또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인 경우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진행해야 보증금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Q6.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